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m 이내 구역
【베이비뉴스 김재호 기자】
지난 2018년 12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10미터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는 시행규칙이 시작됐습니다.
어느새 2020년이 됐지만 여전히 많은 어른들이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발 기억하세요! 유치원, 어린이집 10미터 이내 금연은 선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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