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평택, 수원, 부천 등 일부 지역 어린이집은 전체 휴원이 결정됐다. 어린이집 내 원아들을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을까?
[알림] 시각장애인 웹접근성 보장을 위한 대체텍스트입니다.
1. '신종 코로나' 확산 속, 어린이집 지원은?
2.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평택, 수원, 부천 등 일부 지역 어린이집은 전체 휴원이 결정됐다. 어린이집 내 원아들을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을까?
3. 보육료 출석 인정 특례
출석 일수에 따른 구간 결제 미적용으로 보육료 전액 지원
(학부모의 감염 우려로 아동의 결석 시에도 출석으로 인정)
4. 교직원 수당 지급기준 완화
교직원 수당 지급 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사유에 따른 휴무일을 근무일로 포함
5. 일시폐쇄 및 휴원 기준
일시폐쇄: 재원 아동 및 종사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재원 아동 또는 종사자가 접촉자인 경우
휴원: 재원 아동 또는 종사자의 동거 가족이 접촉자인 경우, 그 외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대체교사 지원기준 특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완치 시까지 보육교사의 중국 방문 등의 경우 최대 14일간 대체교사 지원
7. 보육교직원 복무관리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격리된 보육교직원, 휴·폐원 조치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의 경우 해당 기간 유급휴가 처리
8. 인건비 현원 기준 완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사유로 어린이집 현원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경우 인건비 지원 현원 기준 적용 유예
9.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기준 완화
이용실적에 관계없이 인건비 및 운영비 100% 지원
10. 지도점검 자제 및 유예
지도점검은 원칙적으로 연기 후 추후 실시
*불가피하게 긴급조사 시 원내 출입보다는 외부에서 제출받아 외부에서 조사 실시, 불가피하게 어린이집 방문 시 원장을 제외한 아동·보육교직원 대면 금지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