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여, 오후 3시에 퇴근하자?
여성이여, 오후 3시에 퇴근하자?
  • 김재희 기자
  • 승인 2020.02.18 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카드뉴스] 한국, OECD 성별 임금격차 '1위'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통계에서 많은 부분 1등을 한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OECD 가입 이래 성별 임금격차 부문에서 한 번도 1위를 놓친 적이 없다. 돈 받은 만큼만 일한다면 여성은 오후 3시에 퇴근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카드뉴스로 정리했다.

[알림] 시각장애인 웹접근성 보장을 위한 대체텍스트입니다.

1. ‘여성이여, 오후 3시에 퇴근하자?’ 

2. ‘돈 받은 만큼만 일하자.’ 직장인에게는 낯설지 않은 말이죠? 이 말대로라면 여성은 오후 3시가 되면 퇴근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3. 지난달 22일 통계청은 ‘2018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임금 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297만 원이었습니다. 2017년보다 10만 원 늘어난 결과입니다.

4. 이번 조사에서 남성의 월평균 소득은 347만 원, 여성은 225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2만 원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5. 성별에 따라 ‘어느 시점에 가장 많은 소득을 얻는가’를 살펴봤더니, 남성은 40대(427만 원), 여성은 30대(279만 원)에 가장 많은 소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이 밝힌 2018년 기준 남녀 성별임금격차는 37.1%입니다. 지난 2015년 41.8%보단 줄어든 수준이지만, 여전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7.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통계에서 많은 부분 1등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OECD 가입 이래 성별 임금격차 부문에서 한 번도 1위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8. 성별임금격차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2017년부터 ‘3시 STOP 공동행동’은 세계 여성의 날인 매년 3월 8일을 기점으로 ‘오후 3시 조기퇴근 시위’를 진행해왔습니다.

9.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8시간’ 근무 중, 여성은 남성의 약 60%만 일하고 퇴근하자는 의미에서 퇴근 시간을 ‘오후 3시’로 정했습니다. 

10.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모두의 일자리에서 실현하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오늘 오후 3시에 한 번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