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룸] 1인당 하루 5만 원, 부부합산 최대 10일 지원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코로나19로 어린이집은 휴원인데, 출근은 해야 하고. 참 난감하시죠? 지금 가족돌봄휴가를 쓰면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요점만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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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린이집은 휴원인데, 출근은 해야 하고. 참 난감하시죠? 지금 가족돌봄휴가를 쓰면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요점만 알려드릴게요.
가족 내 돌봄이 필요할 때 쓰는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기 때문에 생활이 빠듯한 가정은 이용하기 힘들죠. 코로나 19 사태가 확산되면서 정부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한시적으로 돌봄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국내에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부터 코로나 19 상황 종료 시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라면
하루 5만 원씩 최대 5일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합산 최대 10일 동안 50만 원의 돌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가족돌봄비용 지원은 3월 16일 이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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