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서울시 출생축하용품 사업자 선정 공정성 논란
[영상] 서울시 출생축하용품 사업자 선정 공정성 논란
  • 정리 = 김솔미 기자
  • 승인 2020.03.11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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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주 서울시의원 “대기업이 중소기업 협력사 고발하고 독자 사업권 따내려 시도”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병주 의원(광진구 제1선거구)은 6일 오후 2시 열린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2020년도 서울시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 입찰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가 불공정하게 입찰자격을 상실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전 의원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영상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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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진구 제1선거구 전병주 의원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첫해에는 A세트, B세트, C세트 중 하나를 시민들이 선택하는 형태로 진행됐는데, 시민들이 직접 모든 구성품을 고를 수 없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4월부터는 시작된 제2기 사업부터는 총 58종의 육아용품 중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제품을 직접 고를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해서 만족도조사 결과 서울시민 90% 이상이 만족하는 사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입찰을 통해서 사업수행사를 선정하고 있는데, 제2기 사업수행사 2곳이 지난달 20일 진행된 제2차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라는 이유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6개월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시민 90%가 만족할 정도로 훌륭하게 사업수행을 해오다가 갑자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된 사업수행사 측에서는 이번 조사 및 심의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안은 제2기 사업수행사와 계약을 맺고 물류관리를 맡아 진행하던 대기업 L그룹의 계열사가 내부고발을 하여 시작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해당 대기업은 협력사로 일해 온 중소기업들이 제3기 사업수행사를 선정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징계를 받게 하고서는, 본인들은 제3기 사업수행사 입찰 과정에 참여하여 올해 사업수행권을 따내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일거리를 뺐으려고, 민원을 제기하고, 사업 아이템을 베껴서 입찰 참가를 하게 된 것은 아닌지 본의원은 의구심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은 우리 사회의 공정한 경쟁의 정신에 위배되는 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번 제2차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 회의에 제안 설명을 하기 위해 참석한 우리 시의 공무원이 허위사실을 보고하여 해당 심의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못하도록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은 타 지자체에도 큰 울림이 되고 있는 모범적인 사업입니다. 실제 안양시에서 올해 1월부터는 제품을 시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사업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양시 외에도 여러 곳의 지자체에서도 서울시 모델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하는 등 전국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기도 합니다.

올해 1월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2를 개정함에 따라 지원금액이 종전 아이 1명당 10만원에서 15만원 이내로 늘어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 서울시민들이 더욱 만족하는 사업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 을이 존중받아야 갑이 존중받습니다. 시민 위에 권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은 만큼, 그 사업의 수행사를 선정하는 과정도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지난번 부정당업자 지정 건에 대해서도 그 과정에서 우리 시가 공정하게 잘 처리를 한 것이 맞는지 재검토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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