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코로나19 확산에도 매주 원아와 교사들을 모아 ‘예배’를 해온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된 경기 수원시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수원시가 '시정요구' 했다. 해당 어린이집은 수원시에 ‘더 이상 기독교식 교육을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2월 25일 베이비뉴스는 경기 수원시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매주 원아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해왔다는 증언과 함께 실제 영상을 입수해 단독 보도했다.(관련 기사 : [단독]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원아 모아 예배드린 국공립어린이집)
해당 어린이집에서는 ‘성품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매주 약 한 시간씩 원아들을 모아놓고,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 내용에 대한 교육을 하고, 기도까지 하는 사실상의 ‘예배’를 드려왔다.
보도 이후 수원시청 홈페이지 민원게시판에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처벌과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됐다. 수원시는 지난달 5일 민원게시판에 “국공립어린이집 내에서 특정종교의 용어 및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부적절한 교육활동이 원아들의 발달과정에 맞는 적절한 교육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행정절차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지난달 19일에도 수원시는 민원 답변을 통해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조례 및 위수탁협약서에 근거해 특정종교의 용어 및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부적절한 교육활동이 원아들의 발달과정에 맞는 적정한 교육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고지하고 이에 대해 '시정요구' 하는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또한 이후 해당 교육활동의 개선 및 이행여부를 철저히 지도점검 할 것이며 불이행 시 차후 위탁해지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27일 수원시청 아동복지과 유혜숙 과장은 기자와 한 전화 통화에서 “(해당 어린이집은) 시정요구 교육계획에 기독교식 교육을 배제한 운영계획서를 제출했고, (원장으로부터) 종교 교육은 안 한다고 답변을 받았다. 현재는 (예배 형식 성품교육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향후 이행을 잘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시는 헌법 등 현행법을 근거로 시정요구를 했다. 헌법 제20조는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51조의 2(종교 중립의 의무)는 "①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대되는 직무상 명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3조 3항은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고 돼 있다. 수원시는 "이러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기독교식으로 교육하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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