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민식이의 이름을 따 만들어진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특정범죄가중처벌법) 두 가지 법안을 말합니다. 법안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단속카메라와 방지턱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의 안전의무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민식이법 중 하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가 논란이 됐습니다. 법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되며,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법은 ‘스쿨존 내’에서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하지만 최근 민식이법의 처벌이 과하다는 논란이 다시 한번 일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민식이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알림] 시각장애인 웹접근성 보장을 위한 대체텍스트입니다.
1. 어린이 지키자는 '민식이법'이 나쁜 법?
2.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넘은 시점에서 최근 ‘좋은 법’이다, ‘나쁜 법’이다 하는 논란이 다시금 불거졌습니다.
[‘좋은 법’이다]
3. “민식이법의 취지는 전국의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와 신호등을 설치해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것이에요. 그리고 스쿨존에서 규정 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고,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아이를 조심하라고 만든 게 스쿨존이에요.”(닉네임-꽃xxxx)
[‘나쁜 법’이다]
4. “민식이법이 악법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운전자 안전의무 소홀’ 부분 때문이에요. 이것의 개념이 너무 광범위해서 다수의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인명사고가 나면 어떤 형태로든 운전자는 과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닉네임-엄xx)
[‘좋은 법’이다]
5. “운전자가 불편하더라도 아이들을 지켜주는 것이 더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해요. 스쿨존에서는 무조건 정차하고 출발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떻게 피하냐고 말하는데, 더 조심히 운전하라고 만든 곳이 스쿨존이잖아요.”(닉네임-달xxx)
[‘나쁜 법’이다]
6. “저도 아이 키우지만, 민식이법은 아닌 것 같아요. 아이는 불쌍하지만, 직접 아이를 돌보지 못한 건 부모 잘못인데, 너무 급속도로 법이 만들어진 건 아닌지 싶어요.”(닉네임-수xx)
[전문가 의견]
7. “민식이법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약속하는 공적 가치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운전대를 쥔 성인의 편의가 우선하는 도로에서 결코 우선적으로 고려되지 못했던 아동인권에 대한 요청입니다.” -김희진 국제아동인권센터 변호사
[전문가 의견]
8.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훨씬 더 조심히 운전해야 해요.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야죠. 하지만 운전자에게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다면 민식이법 위반으로 처벌 받아요.”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