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 명목 아래 체벌에 관대… 근본 대책 마련해야”
“훈육 명목 아래 체벌에 관대… 근본 대책 마련해야”
  • 최규화 기자
  • 승인 2020.06.0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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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동단체협의회, 성명 통해 ‘친권 제한’ 등 다섯 가지 대책 촉구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베이비뉴스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베이비뉴스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아동학대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지난 3일 여행가방에 갇히는 등 가정 내 학대를 당한 9세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한국아동단체협의회는 이를 계기로 8일 성명을 발표하고, 다섯 가지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먼저 “이번 사건은 체벌을 ‘훈육’이라 부르는 안일한 인식,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관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이번 사건을 규정했다. 그리고 그 바탕에 “아동권리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과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바라보는 왜곡된 풍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 촉구한 첫 번째 대책은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범죄에 대해 강력한 친권 제한과 함께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것. 이들은 “아동학대가 근본적으로 없어지려면 부모라는 이름으로 어떤 체벌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강력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두 번째 대책은 “제도적 아동보호 인프라를 확충하라”는 것이다. 지난 5년간 아동학대 신고는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11개소 증설에 그쳤다. 뿐만 아니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평균 사례관리 수는 64건으로, 선진국에 비해 2~3배 많은 수준.

그에 따라 한국아동단체협의회는 “아동의 안전과 생명권 보호를 위해서는 신속성과 접근성이 충분히 갖추어져야 하며 결국 이에 대한 선결과제는 아동보호 인프라 확충”이라고 강조했다.

◇ “민법 징계권 조항 삭제하고 가정 내 체벌 명확하게 금지해야”

세 번째 대책은 “민법의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가정 내 아동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는 것. 민법 제915조에는 ‘친권자는 그 자(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한국아동단체협의회는 이 규정이 “아동학대 행위자들의 변명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벌에 허용적인 사회에서는 결코 아동학대가 근절될 수 없다”며, “조속히 민법의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가정 내 체벌을 명확하게 금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네 번째 대책은 “아동보호를 위한 국가 예산을 증액하고 기금이 아닌 정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예산은 정부 부처의 본예산이 아닌 기금(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복권기금 등)으로 편성돼 있다.

이에 대해 한국아동단체협의회는 “아동보호 인프라 확충을 위한 추가예산 확보 등에 있어서 한계가 있으며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아동보호 관련 예산은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촉구한 대책은 “사회적 재난 시 아동보호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아동보호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아동들이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난 상황. 한국아동단체협의회는 “학대는 더욱 더 가정에서 은밀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발견이 늦어질수록 아동들이 겪을 피해는 더욱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며, “아동보호체계와 안전망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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