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A 군(만 3세)은 2019년 7월 1m 높이의 계곡에서 킥보드를 타다 떨어지며 바위에 머리를 부딪혀 골절됐다.
#B 양(만 5세)은 2019년 3월 해변가에서 폭죽놀이를 하다가 불꽃이 튀어 볼에 화상을 입었다.
최근 3년간 여름 휴가철 발생한 안전 사고 중 10세 미만 어린이 사고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휴양지에서 접수된 위해정보는 총 1125건으로, 발생시기가 확인되는 974건 중 7, 8월에 발생한 사고가 294건으로 30.2%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10세 미만의 어린이 사고가 다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소별로는 호텔·캠핑장 등 숙박시설 관련 사고가 가장 많았다.
주요 위해원인으로는 부딪힘, 미끄러짐과 같은 물리적 충격 사고가 가장 많았으며(696건,61.9%) 부탄가스 폭발이나 화로·가스랜턴·폭죽 등 화기 관련 사고(103건, 9.2%)도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국내 휴양지 관련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여름철 일상생활, 여름철 수요급증 품목 등 여름철 관련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특히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감소하면서 국내 휴양지를 찾는 소비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캠핌장·물놀이장·계곡·바다 등 국내 휴양지 관련 소비자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가 발표한 어린이 안전수칙에 따르면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의 침대낙상, 가구 등 모서리 부딪힘 사고, 욕실 미끄러짐 사고 등이 숙박시설에서 더 자주 발생하므로 보호자의 주의·감독이 필요하다.
특히 침대식 숙박시설에서 영유아 낙상으로 인행 부상위험이 있으므로 아기 침대를 대여하거나 온돌식 방을 이용한다. 각종 휴양지에서 어린이가 킥보드를 타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자주 있으므로 미끄럽거나 평평하지 않은 바닥에서 킥보드를 타지 않도록 한다.
화로, 부탄가스, 가스랜턴, 폭죽 등 화기 근처에서 어린이 화상사고가 발생하므로 어린이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주의한다.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안전수칙, 여름철 수요 급증 품목의 리콜 현황 등 관련 통합정보는 공정위 소비자 포털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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