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지난 15일 열린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과제와 개선방향’ 국회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김영주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아동학대 피해아동보호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Q. 아동학대 대응체계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까요?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면 그간 사건 가해자에 대한 비난만 이뤄지고 아동학대를 어떻게 발견하느냐 이런 문제에만 집중됐는데 이제는 발견된 아동을 어떻게 책임지고 보호할 것인가 이 부분에 집중돼야 할 것 같습니다.
사례관리 관련해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을 책임져야 할 것 같고요, 이렇게 분리된 아동이 어디에 갈지, 어디서 어떻게 보호돼야 할지조차 없기 때문에 쉼터라든가 후견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요, 이 모든 것들이 예산과 자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과 자원을 집중해서 아동을 보호하는 데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매우 힘들고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이 부분의 역량을 더 끌어올리고 지휘를 격상시켜서 이분들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저희가 마련해야 할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 현장기사 보기 : "아동학대 사례관리, 더 이상 '민간' 몫으로 둬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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