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시행령 폐지하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반발에 공청회 무산
"졸속 시행령 폐지하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반발에 공청회 무산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0.08.06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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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하위법령 개정안 공청회

【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련했지만, 피해자 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련했지만, 피해자 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환경부는 피해자들에게 공감대가 전혀 없어요! 졸속 시행령 폐지하고 재입법 예고하라!"

환경부는 5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하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마련했다. 

하지만, 공청회 시작 전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머리에 흰 띠를 두르고 하얀 국화꽃을 든채 시행령에 대한 항의의 뜻을 나타냈다. 급기야는 피해자 단체 관계자들이 무대 위에 올려둔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망자 근조화환을 환경부 측에서 무대 아래로 내리려고 하면서 의견 충돌이 발생했고, 이에 반발하며 피해자 단체 관계자들이 무대를 점거하기에 이르렀다. 

피해자 단체 대표들은 "환경부는 피해자들에게 공감대가 전혀 없다", "환경부를 규탄한다", "졸속 시행령을 폐지하라" 등의 목소리를 높였고, 일부는 공청회 자료집을 찢고 던지기도 했다. 결국 단체 관계자들은 공청회 단상 위에 올라가 팻말을 들고 공청회 개최를 막았다. 

이에 환경부는 예정된 공청회 시간이 20분 지날 때까지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했고, 조현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이 "안전상 이유로 오늘 공청회는 개최하지 못함을 알려드린다"며 마이크를 내려놨다. 

그후 공청회장을 퇴장하려는 환경부 관계자들을 피해자 가족 단체 관계자들이 막아서면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그 가운데 단체 관계자 한 명이 실신하기도 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 "시행령, 피해자 지원 제대로 안하겠다는 것"

환경부 관계자들이 공청회장을 빠져나가자 피해자 단체 관계자들이 이를 제지하면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환경부 관계자들이 공청회장을 빠져나가자 피해자 단체 관계자들이 이를 제지하면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피해자들은 다음달 25일 시행 예정인 특별법 시행령안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질환을 폭넓게 인정해 구제하자는 개정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대표는 "요건심사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며, "그동안 상당수 피해자들이 요건심사 절차에 걸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 "'역학적 상관관계'라는 것도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소용없는 시스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인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규탄했다. 박혜정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가 1994년부터 핀매됐고 그걸 고려하면 피해 기간이 25년 이상된 분들도 있다. 판매 금지된 지도 벌써 10년인데 5년만 인정한다는 것은 피해기금을 제대로 지급 안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피해자들은 ▲전신질환(인체 흡입 시 폐에서 간·신장·골수·근육·신경·면역계 등 전신 확대) 인정, ▲호흡기 장애 1~4 등급 폐지, ▲전체 피해자 장해급여 지급, ▲특별유족조의금 2억 5000만원 이상 상향조정, ▲피해구제위원회에 3분의 1 이상 피해자 위원 구성 등을 요구했다.

또 추준영 가습기살균제 아이 피해자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소송지원단 제도를 지원해주겠단 약속을 받았는데 이번 시행령에는 빠져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환경부 관계자는 6일 베이비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마련했는데 무산됐기 때문에 추후 일정에 대해서는 정리되는대로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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