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지난달 31일 환경부가 재입법예고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당초 입법예고와 거의 차이가 없어 참사 해결이 아닌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장완익, 이하 사참위) 지원소위원회(소위원장 황전원)는 1일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우선 환경부는 피해지원 확대의 경우 개별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건강보험청구자료 활용으로 확인 가능한 건강피해는 신속하게 심사한다고 재입법예고안에 밝혔다.
이에 대해 사참위는 종전 법률상의 구제급여 및 구제계정 대상 질환에 대해서만 신속심사하되, 나머지는 개별심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개별심사에 대한 심사 기준과 향후 일정이 제시되지 않아 신속 구제라는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별유족 조위금의 경우는 환경부가 기존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했으나, 이는 환경부가 2018년에 무자력 사망피해자에게 지급한 3억 원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사참위는 밝혔다.
또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특별유족조위금을 '사망위로금을 포괄하고 판례에서 제시된 배상액 수준으로 상향'하라는 입법부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사참위는 2016년 대법원에서 정한 불법행위 유형별 위자료 산정 기준에 따른 '영리적 불법행위' 기준을 기초로 특별유족 조위금이 상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장해급여의 경우, 요양생활수당과 병행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 환경부의 안.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특성상 평생을 치료해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만큼, 요양생활수당과는 별개로 장해급여가 지급돼야 한다는 것이 사참위의 입장이다.
이밖에도 "기존 피해인정 신청자에 대해 개정법에 따른 자동 심사, 다양한 건강피해등급 기준 마련 및 지급 금액 현실화, 피해자의 의견진술권 보장, 위원회의 심의 절차 투명성 보장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사참위는 주장했다.
환경부가 ▲6월 피해자 단체 간담회 직전 일방적으로 연기 공지 ▲별도의 피해자 의견수렴 없이 입법예고 ▲8월 5일 공청회 무산 및 피해자 부상 등 일련의 과정을 초래한 데 대해서도 사참위는 유감을 표하며 환경부에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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