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영유아 시설 관련자, 감염병 신고 의무자에 포함해야”
“유치원·영유아 시설 관련자, 감염병 신고 의무자에 포함해야”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0.09.01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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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단원갑)은 감염병의 확산을 조기 차단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달 31일 대표발의했다.

전파 가능성과 치명률이 높은 제1급~제3급 감염병의 발생 시 신고 의무에서 제외됐던 유치원, 영유아 보육·청소년·사회복지시설 관련자를 신고 의무자로 포함한다는 게 골자다.

고 의원은 “최근 안산시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식중독도 제2급 감염병인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이었으나 늦은 신고로 인해 사태를 더 악화시켰다”면서 “감염병은 신속한 신고로 확산을 막는 것이 관건이나 취약계층이 집단생활을 하는 시설 관련자가 신고 의무자에서 제외돼 있어 감염병 발생 시 치명률과 조기 확산의 위험이 컸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고영인 의원은 “코로나19로 체감하고 있듯 감염병의 확산은 감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과 국가를 순식간에 위기로 몰아넣고 모든 활동을 마비시키는 심각한 재난”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감염에 취약한 집단일수록 신속히 신고해 감염병에 즉각 대응하고 조기 확산을 막아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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