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용이나 인체소독용으로 오용… 주의해야
【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최근 코로나19 감염 에방을 위해 식품용 살균제나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방역용이나 인체소독용으로 오용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6일, 이같이 밝히며 식품용 살균제는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식품첨가물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이나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에 사용되는 물질로 방역용이나 인체 소독용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다.
식품용 살균제를 인체에 직접 사용하면 눈이나 피부 등에 자극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세제와 혼합해 사용하면 안 된다.
방역용 소독제는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승인된 제품이나 신고된 제품을 사용하고, 해당 지침 등에 따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식약처는 "'식품용 살균제' 및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의 안전한 사용과 오용 방지를 위해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현장 가이드라인 배포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용 살균제 등 식품첨가물의 올바른 사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