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라리아 백신 ‘클로로퀸’ 코로나19 치료·예방 미입증”
“말라리아 백신 ‘클로로퀸’ 코로나19 치료·예방 미입증”
  • 조강희 기자
  • 승인 2021.01.0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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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사용 주의 필요’…‘덱사메타손’도 처방에 따라 ‘중증’ 환자 적용

【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말라리아 전문 치료제인 ‘클로로퀸’의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와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시중에 유포하고 있는 주장은 허위정보라고 5일 밝혔다. 

식약처는 “‘클로로퀸’은 코로나19 예방·치료에 효과가 입증된 바 없으며,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클로로퀸’의 코로나19 치료 효과에 대한 허위 주장은 이미 지난해 상반기 미국, 영국에도 주의보가 내려졌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코로나19 환자에게 치료적 유익성이 인정되지 않아 코로나19 예방·치료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미국 식약청(FDA)도 지난해 6월 ‘클로로퀸’의 코로나19 치료목적 긴급사용을 취소했다. 

또한 유럽의약품청(EMA)은 “‘클로로퀸’을 복용한 후 심장박동 이상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경고하는 한편, “간·신장 장애, 발작과 저혈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신경세포 손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중증환자에 사용되는 항염증약인 ‘덱사메타손’은 면역 억제 작용으로 감염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코로나19 치료에 사용되더라도 반드시 의사의 상담·처방에 따라야 한다.

“‘클로로퀸’과 ‘덱사메타손’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투여되는 ‘전문의약품’이므로,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해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다”고 식약처는 경고했다. 특히 “해외 직구 등 온라인 판매 의약품은 가짜 여부를 판별할 수 없는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이들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행위나 온라인 판매하는 등의 명백한 불법‧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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