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진행한 한정애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가습기살균제 관련 SK케미칼·애경산업 등에 대한 무죄 판결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한정애 후보자에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미흡한 판결이다”라며 사법부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무죄판결의 이유로 제시된 ‘독성물질인 CMIT·MIT가 폐 질환과 천식 유발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결에 대해서 “이번 사건은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물질을 미세량 장기간 흡입해 나타난 저농도 만성 중독이다. 이것은 수명이 약 2년에 불과하고 오염된 공기에 적응력이 좋은 취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동물실험의 한계성을 인식하지 못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1950년에서 1960년대 임신부의 입덧방지제로 쓰였던 ‘탈리도마이드’도 동물실험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탈리도마이드로 인해 1만 명이 넘는 기형아가 출생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지적하며, “동물실험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화학물질 전문가인 이덕환 서강대학교 교수의 인터뷰 발언 중 “저농도 만성 중독이 다수에게 나타난 경우 미국의 석면 피해에 대한 조치 사례처럼 동물실험이 아닌 일정 수의 피해자를 정밀검사해 인체 독성을 증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내용을 소개하며, 한정애 후보자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정애 후보자는 “환경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다하도록 하겠다.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하다면 실험을 하고 학계 의견까지 감안해서 항소심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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