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1~2월 원격수업 학부모 부담 수업료 반환한다
사립유치원 1~2월 원격수업 학부모 부담 수업료 반환한다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1.02.03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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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서울시의회, 사립유치원 141억 원 긴급지원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는 유치원 운영 안정화 긴급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베이비뉴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는 유치원 운영 안정화 긴급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베이비뉴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는 사립유치원 1~2월 원격수업 기간 중 학부모가 낸 수업료를 반환하고 소속 교원의 인건비를 전액 지급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수업료 결손분의 50%를 한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기찬) 협의를 거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수업료 부담을 경감하고 유치원 운영난 해소를 위해 ‘사립유치원 운영 안정화 긴급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긴급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등원하지 못했음에도 수업료를 내야만 하는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고, 퇴원 유아 증가로 소속 교원 인건비 지급에 어려움이 있는 사립유치원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3∼5월에도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원 고용 안정을 위해 ‘사립유치원 한시 지원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사립유치원 운영 안정화 긴급지원’ 사업은 서울시교육청 자체 예산 141억 원을 투입해 추진한다. 1~2월 원격수업 기간 중 학부모가 낸 수업료를 반환하고 소속 교원의 인건비를 전액 지급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수업료 결손분의 50%를 한시 지원한다.
  
돌봄 참여 유아의 경우, 돌봄에 드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 반환한다. 또한 학급운영비는 교육활동비, 교직원 인건비, 공공요금 등 유치원 실정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사립유치원은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증빙서류 등을 검토해 2월 중 안정화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업이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기반으로 마련된 만큼 앞으로도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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