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용품, 유·아동용 의류 등 53개 제품 리콜 명령
신학기용품, 유·아동용 의류 등 53개 제품 리콜 명령
  • 조강희 기자
  • 승인 2021.02.24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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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1~2월간 집중 안전성조사 실시결과 발표

【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납 성분 기준치를 112배 초과한 샤프 연필 제품. ⓒ국가기술표준원
납 성분 기준치를 112배 초과한 샤프 연필 제품. ⓒ국가기술표준원

유‧아동용 의류와 완구류, 신학기용품 등 총 53개 제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이 리콜 명령을 내렸다.

국표원은 신학기를 맞이해 가방 등 학용품과 운동용 안전모 등 봄철 수요가 많은 총 23개 품목 622개 제품에 대해 1~2월간 집중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리콜 내용은 온라인 맘카페와 각종 소비자단체 등에도 배포됐다. 

주요 시험항목은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감전보호, 온도시험 등이다. 국표원 조사와는 별개로 환경부도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시중 유통 어린이용품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를 통해 산업부 소관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안전기준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 제품은 국표원 33개, 환경부 17개로 나타나 50개 어린이제품을 적발해 수거 등 리콜 명령을 내렸다.

기준을 위반한 학용품은 11개 제품으로, 중추신경에 문제를 줄 수 있는 납 성분이 기준치(300ppm)를 최대 112배 초과한 샤프연필,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0.1%)를 최대 392배 초과한 지우개 세트와 최대 274배 초과한 필통 등이 적발됐다.

프탈레이트 가소제 기준치를 392배 초과한 지우개 제품. ⓒ국가기술표준원
프탈레이트 가소제 기준치를 392배 초과한 지우개 제품. ⓒ국가기술표준원

기준을 위반한 유‧아동용 의류 등은 총 22개 제품으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259.4배 초과한 가방 등 아동용 섬유제품 16개, 조임끈이 기준치보다 길어 얽힘 사고 우려가 큰 유아용 조끼 및 납 성분이 기준치를 최대 30배 초과한 유아용 티셔츠 등 유아용 의류 6개 등이다.

알레르기 피부염증을 일으키는 방부제 성분이 검출(최대 9.46mg/kg)된 슬라임 완구 등 완구류 6개 품목, 납 성분이 기준치(90~100ppm)를 최대 1,112배 초과한 어린이용 안경테 등 7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121.1배 초과한 여아용 가죽가방 등 가죽제품 4개도 이번에 적발됐다.

아울러, 국표원은 화재 위험이나 감전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 2개, 중금속인 카드뮴 안전기준을 위반한 생활용품 1개에 대해서도 리콜명령 조치를 했다. 강알카리성(중결함)으로 피부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는 3개 의류 제품에 리콜을, KC마크와 사용연령 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160개 제품에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53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제품안전 국제공조 차원에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등록했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단체, 맘스홀릭사과나무 등 온라인 맘카페, 지자체 및 유관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소비자들의 리콜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는 리콜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인터텍 이노크아든 초슬림 온수매트 나이트브라운체크(IA-350D)’ 제품은 이번에 위반 사항 무효 확인에 따라 수거(리콜) 명령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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