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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식품 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7곳 적발

식약처, ‘이유식 및 영·유아용’ 표시 판매 과자류·음료류 제조 574곳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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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유식 및 영·유아용’ 식품 제조업체 총 7곳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17일부터 23일까지 ‘이유식 및 영·유아용’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과자류, 음료류 등을 제조하는 업체 총 574곳을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 경기 광주 ‘아기랑’, 전남 함평 ‘농업회사법인 녹색식품㈜’)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 목적 보관(1곳 : 경기 고양 ‘아가얌얌 고양삼송점’) ▲생산일지 미작성 등 (1곳: 부산 ㈜대광에프앤씨) ▲보관기준 위반 등 (1곳:부산 ‘나래푸드원’) ▲건강진단 미실시(1곳: 경북 포항 ‘맘마앤쿡’) ▲위생모 미착용(1곳: 부산 ‘황토농원’)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업체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이유식 및 영·유아용’ 표시식품 131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2건에서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즉시 폐기 등 조치했다. 세균 수 부적합으로 수거된 수제이유식 품목은 ▲맘앤맘마(울산) 아욱한우미음 ▲마미포유(제주) 흑우 강황쌀 브로콜리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영·유아, 환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이 주로 섭취하는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식품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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