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베이킹소다’ 함유 주방용 세제에서 검출되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명이 해당 제품에 아직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대형마트 매장에서 판매하는 ‘베이킹소다’를 함유한 주방용 세제 7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품질 등을 시험‧평가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착향제 성분 25종 등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사용된 경우 제품 표시가 2022년 7월부터 의무화된다. 현재는 유예기간이지만, 내년 7월부터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가 의무화될 예정이어서 기업의 선제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실태를 확인한 결과, 3개 제품에서 0.01%를 초과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1~3종 검출됐으나 제품 용기에 해당 성분명의 표시는 없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는 해당업체의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협하나로유통의 ‘HANARO 주방세제’ 1개 제품은 법정 표시사항인 ‘사용기준’이 일부 누락돼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이에 대해 농협하나로유통은 표시사항을 수정해 라벨을 변경하겠다고 회신했다.
식기에 묻은 동‧식물성 기름기 오염의 제거 정도를 확인하는 세척성능을 평가한 결과, 모든 제품이 세척력 평가에 기준이 되는 지표세제보다 잘 닦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퐁퐁 베이킹소다(엘지생활건강) ▲프릴 시크릿오브 베이킹소다 와일드베리향(헨켈홈케어코리아) 2개 제품은 세척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물 100L에 사용하는 세제량(표준사용량) 기준으로 제품별 경제성을 확인한 결과, 농협하나로유통의 ‘HANARO 주방세제’는 323원, 무궁화 ‘키친솝 베이킹소다&비타민베리 2배 농축 친환경 주방세제’는 897원으로 최대 2.8배 차이가 있었다. 또한 제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들어있는 내용량을 비교한 결과, 모든 제품이 표시기준에 적합했다.
소비자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용기가 파손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내구성 시험결과에서는 모든 제품이 문제가 없었다.
메탄올, 비소, 중금속, 보존제 등의 유해물질과, pH(액성)는 모든 제품이 관련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제품 사용 시 피부에 자극 발생 여부를 시험한 결과에서도 모든 제품에서 피부 자극이 발생하지 않았다. 피부 저자극, 환경오염저감, 친환경인증 등 5개 제품의 표시‧광고 사항을 검증한 결과, 관련 법률에 적합했다.
이번 조사 대상 제품은 ▲베이킹소다 주방세제(에코원코리아) ▲베이킹소다&구연산 담은 주방세제(라이온코리아주식회사) ▲키친솝 베이킹소다&비타민베리 2배 농축 친환경 주방세제(무궁화) ▲트리오 베이킹소다를 담은 주방세제(애경산업) ▲퐁퐁 베이킹소다(엘지생활건강) ▲프릴 시크릿오브 베이킹소다 와일드베리향(헨켈홈케어코리아) ▲HANARO 주방세제(농협하나로유통) 등 7개 제품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안전 확보 및 합리적인 소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 비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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