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구강(입안) 소독 및 염증 완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가글제’를 제품 용기 모양 등이 비슷한 ‘내용 액제(복용약)’로 오인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5일 밝혔다.
구강소독용 의약품 ‘가글제’는 입안을 헹구는 용도로 구강과 인두 등에 적용한다. 복용약과 달리 마시지 않고 사용 후 뱉어내야 한다. 제품 사용 설명서에도 주의사항 등 제품 표시에 ‘가글’이라는 용어 또는 ‘삼키지 마세요’와 같은 문구 등이 기재돼 있다.
과량의 가글제를 마시게 된 경우 메스꺼움, 구토 등 증상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고, 증상에 따라 전문가인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해야 한다. 가글액 보관 시 반드시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 어린이가 실수로 삼키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구강소독용 의약품 가글제 사용 전에 효능·효과,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자세하게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클로르헥시딘’ 성분 의약품은 장기간 투여 시 입안의 정상 미생물의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어 보통 10일을 넘지 않게 사용하며, 치아 표면·보철물·혀의 뒷면과 같은 구강 표면에 착색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벤제토늄염화물’ 성분의 의약품은 이를 뽑거나 입안에 상처가 있는 경우 혈액이 응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격렬한 세척을 피해야 한다. 그 외에 제품명이나 표시 사항을 보고 사용 목적을 알기 어려운 경우는 약국에 문의하거나 식약처 온라인 누리집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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