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저는 ○○○양(또는 ○○○군)을 아내(또는 남편)로 맞아 어떠한 경우라도 항시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진실한 남편(또는 아내)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을 맹세합니다."
결혼식 식순 중 혼인서약의 내용이다. 이 혼인서약은 건전가정의례준칙 제8조 별표3에 따른다. 즉, 혼인서약은 엄연히 명문화된 '법'이라는 거다.
혼인서약이 포함된 '건전가정의례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난 99년 제정됐다. 건전한 가정의례의 정착과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허례허식을 없애는 등 건전한 사회 기풍을 진작하기 위해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법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법령에서 결혼식 순서나 혼인서약, 제례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시대와 맞지 않고, 개인 생활을 국가가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생겼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결혼식 등 가정의례를 정한 현행 법령의 존속 여부를 묻는 국민 설문조사를 이번 달 28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조사 결과는 가정의례법령의 존속 여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권영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가정의례법령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변화하는 의식과 시대에 맞추어 가족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개인적 영역의 가정의례를 법령으로 계속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의미 있는 조사라고 본다”라며, “성별, 연령별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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