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어린이 맞춤 치약과 가글액 안전사용 정보 제공
식약처, 어린이 맞춤 치약과 가글액 안전사용 정보 제공
  • 조강희 기자
  • 승인 2021.06.09 1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약외품 구강용품에 대해 알아보아요’ 동영상 제작·배포

【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 치약과 가글액 등에 대한 안전사용 정보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 치약과 가글액 등에 대한 안전사용 정보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용 치약과 일명 가글액으로 불리는 구중청량제, 양치제의 안전사용 정보를 담은 동영상을 제작해 식약처 누리집과 유튜브 등에 온라인으로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 

동영상의 내용은 의약외품 구강용품 종류 및 사용 목적, 올바른 사용법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올바른 구강용품 선택·사용법 등이다.

치약은 칫솔모 길이의 1/2∼1/3 크기, 만 6세 이하 어린이는 완두콩 크기로 칫솔모에 스며들도록 짜서 물을 묻히지 않고 바로 칫솔질한 후 입안을 깨끗이 헹궈내야 한다.

만 6세 이하 어린이는 치약을 빨아 먹거나 삼키지 않도록 보호자의 지도 아래 사용해야 한다.  많은 양을 삼켰을 경우 즉시 의사 또는 치과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가글액은 치약 대용으로 사용하지 말고 1일 1∼2회 10∼15ml를 입 안에 머금은 채 30초 정도 가글한 후 반드시 뱉어내야 하며, 사용 후 약 30분 동안은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분에 따라 만 6세 미만 어린이의 사용을 금하는 품목도 있으므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살펴보아야 하며 만 6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 가능한 품목이라도 삼키지 않도록 보호자의 지도 아래 사용해야 한다. 의약외품 구강용품에는 불소 또는 에탄올이 함유돼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 부모나 어른의 지도가 필요하다.

제품을 구입할 때는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서 ‘의약외품’ 문구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법(용법·용량), 주의사항 등을 잘 살펴보고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달 9일인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어린이용 동영상 ‘의약외품 구강용품에 대해 알아보아요’를 제작해 식약처 누리집 등 온라인으로 배포한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