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끝났는데 전세보증금 돌려주지 않으면?
계약 끝났는데 전세보증금 돌려주지 않으면?
  • 웨딩뉴스팀 신세연 기자
  • 승인 2012.12.14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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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예비부부를 위한 전·월세 보증금 상식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전·월세보증금은 집주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크고 작은 갈등을 유발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도움을 받으면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전·월세보증금은 집주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크고 작은 갈등을 유발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도움을 받으면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결혼 준비하면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신혼집이다. 교통, 크기, 집 종류, 가격 등 원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신혼집을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에 드는 신혼집을 구해도 고민은 계속된다. 많은 젊은이가 결혼하면서 생애 처음으로 주택 임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주택임차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전·월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해 살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전·월세보증금은 집주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크고 작은 갈등을 유발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발생하는 전·월세보증금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전·월세 임대 및 임차에 필요한 다양한 문의 사항을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베이비뉴스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의 도움을 얻어 자주 발생하는 전·월세 보증금 상담사례를 Q&A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Q. 계약종료일 1개월 전인 2012년 3월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그 후 집주인은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있다. 이른 시일 내에 이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A. 주택 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기간 종료 6~1개월 전까지 계약해지 통보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에 계약종료 시점부터 집주인은 보증금반환 의무 발생한다. 이사 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수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면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대출 추천서류를 작성하여 받을 수 있다. 대출 후 이사하면 옛 집주인에게 지연이자 5%를 청구할 수 있다. 옛 집주인이 계속해서 보증금 반환을 지연한다면 보증금반환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Q. 계약종료일이 2014년 5월이다. 그런데 이미 이사를 나왔다. 집주인이 계속 월세를 요구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임대계약기간 존속 중이기 때문에 따로 계약해지 특약사항을 넣지 않았다면 세입자는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Q. 2010년 12월 26일부터 2012년 12월 25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집주인이 2012년 11월 28일에 월세를 20%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액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5%까지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Q. 계약서상 종료일은 2012년 9월 10일이다. 10월 중순경 개인 사정으로 12월 이사하겠다고 통보를 했다. 그러자 집주인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라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새롭게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계약갱신된 경우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판례상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계약당사자(새로운 세입자와 집주인)가 지급한다.

 

Q. 2013년 4월까지 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보일러가 낡아서 온수와 난방이 되지 않아 수리를 요구했으나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수리하라고 한다.

 

A. 주택의 하자는 민법 623조(수선유지의무)에 의해 집주인 부담사항이다. 만약 세입자가 수선했다면 민법 626조(비용 상환청구권)에 의해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집주인이 계속 집을 고쳐주지 않는다면 계약해지 통보도 가능하다.

 

Q. 2012년 12월 27일이 전세기간 만료일이다. 만기 후 집주인이 5000만 원을 증액하자고 요구한다. 계약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

 

A. 기존 전세계약서 상 확정일자 받은 것은 유효하다. 다만 증액분에 대해서 새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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