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에 치여 11살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인천 신광초등학교
【베이비뉴스 김재호 기자】
지난 3월 화물차에 치여 11살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인천 신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화물차 통행이 9월 1일부터 제한됐다. 화물차 통행제한은 하교 시간인 평일 오후 1~4시로 어린이들이 통학하지 않는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통행제한 구간은 수인사거리부터 인하대병원사거리까지 총 1.1㎞며 4.5톤이상 화물차, 대형 특수차, 건설기계 등이 통행제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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