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소송, 부모의 자존심 대신 자녀의 행복과 미래 고려해야"
"양육권소송, 부모의 자존심 대신 자녀의 행복과 미래 고려해야"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09.29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예리 변호사 "자녀 데려오려 싸운다면 '미성년자 약취 혐의' 성립"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자녀에 애착이 유독 큰 우리나라 부모들은 이혼을 할 때에도 양육자 설정을 두고 치열한 다툼을 벌인다. 양육권소송을 통해 양육자로 지정이 될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함께 살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교양할 수 있으며 비양육자는 양육비 부담 의무를 지고 면접교섭권을 이용해 자녀를 꾸준히 만날 수 있는데,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말처럼 함께 살지 않는 자녀와의 사이가 소원해질 것을 우려해 양육자로 지정되려 애쓰는 것이다.

도움말=법무법인YK 강예리 변호사. ⓒ법무법인YK
도움말=법무법인YK 강예리 변호사. ⓒ법무법인YK

몇몇 부모들은 양육권소송을 마치 부모의 자존심 대결처럼 여기고 접근하여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미성년자 약취가 가장 대표적인 잘못이다. 부부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동안에 별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미성년자인 자녀는 임시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와 함께 지낸다. 임시양육자는 그대로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재판부가 자녀의 복리를 우선하여 이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려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시양육자는 어디까지나 임시양육자일 뿐이다. 이혼 후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과 자녀와 지금까지 형성해 온 정서적 유대감 등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피력한다면 임시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한 사람도 얼마든지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다.

그런데 적법한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 당장 자녀를 자신과 함께 생활하도록 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말도 없이 자녀를 자신의 거주지로 데려오거나 자녀를 데려오기 위해 싸움을 벌인다면 미성년자 약취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 형사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혼소송과 양육권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자녀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강예리 법무법인YK 변호사는 “양육권소송을 비롯해 이혼소송이 오래 갈 경우에는 면접교섭권을 적절히 활용하여 자녀와 꾸준히 만날 수 있다. 만일 임시양육자가 면접교섭권의 행사를 방해하면 이는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보다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법원은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그 무엇보다도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자녀들은 부모의 이혼,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많은 충격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양육권소송에 임하는 부모들 또한 자녀의 상처를 보듬고 아픔을 달랠 수 있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