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출생확인증 발급 조례제정청구 운동 참여해주세요!”
경기도 시흥시 “출생확인증 발급 조례제정청구 운동 참여해주세요!”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1.11.05 0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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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까지,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서명 참여 가능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우리동네연구소는 ‘시흥시 아동의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을 위한 조례제정청구 운동’을 오는 25일까지 진행한다. ⓒ우리동네연구소
우리동네연구소는 ‘시흥시 아동의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을 위한 조례제정청구 운동’을 오는 25일까지 진행한다. ⓒ우리동네연구소

# A 씨는 지난 1월 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딸 B양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 씨는 딸을 살해한 뒤 일주일간 시신을 집 안에 방치하다가 ‘아이가 죽었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A 씨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동거남과 함께 지내며 B양을 낳게 되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 지난 2월 10일, 경북 구미에서 방치된 후 숨진 ‘구미 3세 여아 사건’ 세간이 알려졌다. 아동은 그동안 출생신고도 없이 언니로 추정되는 김아무개(22) 씨의 딸로 자라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경찰서는 숨진 3세 여아의 경우 김 씨의 어머니인 석아무개(48) 씨가 낳은 후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고, 김 씨가 직접 낳은 여아는 출생신고 이후 사라졌다고 했다. 숨진 여아는 김 씨와 그의 전남편 홍아무개 씨가 낳은 딸의 이름으로 불리며 양육되다 사망한 것이다. 

# 60시간 넘게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됐던 신생아가 지난 8월 21일 새벽 청주시에서 발견됐다. 소방 당국은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아기를 구조했다. 경찰은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해 다음 날 친모를 검거했다. 시는 신생아가 의료비 등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 전산 관리 번호를 부여했다. 친모가 직접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출생신고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이유로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이 존재한다. 말장난 같지만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출생신고 의무자인 부모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사건과 사고로 인해 발견되지 않으면 아동의 존재를 파악할 수 없다.

출생이 기록되지 않은 아동, 즉 국가와 지자체가 ‘살아있음’을 알 수 없는 아동의 최소한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 출생 미등록 상태에서도 사회복지서비스에 누락되지 않게 하기 위해 경기도 시흥시는 전국 최초로 ‘아동의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을 위한 조례제정청구 운동’을 오는 25일까지 진행한다.  

이 운동은 ‘Light it up(라이릿 업)’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 보장 캠페인의 일환으로 아름다운재단과 국제아동인권센터가 진행하고 있으며, ‘출생확인을 위한 조례제정청구 운동’은 살고 있는 동네를 살고 싶은 동네로 만들고자 하는 시민들의 모임인 ‘시흥시 우리동네연구소’와 함께하고 있다.

앞서 소개한 사례와 같이 출생 미등록, 허위 출생신고 사례는 반복해 드러났다. 신고 의무자인 부모가 출생신고를 안 한 아동의 복리를 위해 검사나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2016년 5월 가족관계등록법은 개정됐으나 잘 이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 

법무부는 지난 6월 21일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 보장을 위해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시장이 아동의 출생을 확인하는 공적 서류를 발급하는 조례’를 만드는 운동으로 전개된 것이다.

‘출생확인증’은 국제인권법이 말하는 출생등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출생을 확인한다는 의미를 지역사회에 알리고 지자체는 나름의 아동 정보에 대한 통계를 구축함으로써 모든 아동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 “부모의 의지나 상황에 따라 아동의 출생에 대한 공적 기록이 누락될 수 있다”

경기도 시흥시는 전국 최초로 ‘아동의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을 위한 조례제정청구 운동’을 오는 25일까지 진행한다. ⓒ우리동네연구소
경기도 시흥시는 전국 최초로 ‘아동의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을 위한 조례제정청구 운동’을 오는 25일까지 진행한다. ⓒ우리동네연구소

어떻게 출생확인증 조례제정 운동이 시작된 것일까. 우리동네연구소와 함께 출생확인증 조례 운동을 기획하고 참여 중인 김희진 변호사(국제아동인권센터 전 사무국장)는 4일 베이비뉴스와 인터뷰에서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출생신고 문제를 말하면 대부분 어떤 이유로 출생신고를 안 하는 것인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출생신고를 안 하거나 못 하는 이유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부모의 의지나 상황에 따라 (현행법상) 아동의 출생에 대한 공적 기록이 누락될 수 있다.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을 사실상 방치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에서 ‘왜’의 초점은 사연이 아니라 현상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왜 아동의 출생을 기록하지 않느냐는 문제, 이 문제에 초점을 두고 할 수 있는 일을 궁리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면서 “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는 주민복지 증진 사무를 담당하는 시흥시가 복지의 출발점을 ‘출생’에 두겠다는 의사표시라 할 수 있다”며 서명운동 참여를 요청했다.

한편, 단체는 지난달 27일에는 임병택 시흥시장 면담을 통해, 시흥시청과 시흥시 전 지역 공공게시대에 조례의 의미를 표현한 문구 '네가 태어난 순간 이미 빛은 켜졌어'를 담은 현수막을 게시하기로 했다.  시는 주민 발의라는 성격상 시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려워도 조례가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에는 11월 3일 집계 기준, 4365명이 참여했다. 조례제정을 위해선 오는 25일까지 19세 이상 시흥시민의 1/50인 8285명의 연서가 필요한 상황. 우리동네연구소와 처음 손잡은 주민조례 운동은 현재 14명의 조례 청구 공동대표들과 약 300명의 서명권 위임자, 시흥의 각계 단체들과 함께 1만 명을 목표로 평일과 주말 일정을 짜서 거리 서명을 진행하고 있으며 25일까지 서명운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 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제정’ 운동 참여 방법은?

시흥시청과 시흥시 전 지역 공공게시대에 조례의 의미를 표현한 문구 '네가 태어난 순간 이미 빛은 켜졌어'를 담은 현수막이 게시됐다. ⓒ우리동네연구소
시흥시청과 시흥시 전 지역 공공게시대에 조례의 의미를 표현한 문구 '네가 태어난 순간 이미 빛은 켜졌어'를 담은 현수막이 게시됐다. ⓒ우리동네연구소

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제정 운동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가 무엇인가요?
“국가의 법률이 바뀌기 이전에 시흥 관내에서부터 ‘모든’ 아동의 출생 사실을 확인하고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시흥시장 명의로 아동의 출생을 증명하고 기록하는 ‘출생확인서’를 발급하게 하는 시흥시의 자치법입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시흥시 보건소에 신청하면 시흥시장 이름으로 ‘출생확인증’이 발급될 수 있어요. 당장 출생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도 출생확인증을 발급받아, 아이의 신분을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시흥시 공공기관은 이렇게 출생 확인된 아동에게 예방접종과 의료 지원, 보육 지원, 학교 입학 등 필요한 정보를 줄 수 있고 아동친화도시 조성 활동을 포함해 더욱 의미 있는 사업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시흥에 이 조례가 왜 필요한 건가요?
“시흥시는 상대적으로 출생률이 높은 지역이기도 하고, 현행법상 출생신고가 불가한 이주 아동 비율도 높습니다. 또 2019년 4월 시흥시는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지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시흥시 아동의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 온라인 전자서명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주민참여조례 사이트에 접속해서 진행 중인 조례 현황을 누르고 → ‘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 서명하기 → ‘서명 및 취소하기’  → 디지털원패스 회원가입 → 문자(SMS)로 받은 SMS 인증코드 입력 후 주민참여조례(안)서명란에 개인정보 입력 후 동의하기 체크하고, 조회하기 누르면 완료입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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