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을 당했을 때 상해보험 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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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폭행을 당해 다쳤는데 상해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핵심 답폭행사고는 일방폭행이나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상돼요. 쌍방폭행인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폭력이나 폭행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정당방위로 인정되거나 일방적으로 맞은 피해자임이 서류로 입증될 경우 보상심사를 거쳐 보상받을 수도 있어요.
입증서류로는 경찰서에 신고한 경우 폭행사고 사건사실확인원이 필요해요. 신고하지 않았다면 병원 초진진료차트나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야 하죠.
일방적인 피해자였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쌍방폭행으로 판단되면 보상이 어려우므로 사고 경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 경찰서에 폭행 신고 후 사건사실확인원 발급
- 병원 초진진료차트나 진단서 발급
- 일방폭행 또는 정당방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준비
- 쌍방폭행이 아님을 명확히 증명
주의할 점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필요 서류는 보험사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약관을 확인하거나 보험사에 문의하세요.
자료: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주하는 질문」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보험 정보는 참고용이며, 가입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니 약관·상품설명서와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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