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직접청구권은 경찰 신고가 꼭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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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직접청구권은 경찰서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핵심 답경찰 신고가 필요하고, 신고 후 발급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필요해요. 다만 객관적으로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경찰서에 신고되어 발행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아니어도 직접 청구가 가능해요.
자동차보험 약관상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피해자 직접 청구가 가능해요. 일반적으로는 경찰서에 신고한 뒤 발급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필요해요.
하지만 경찰서에 신고되어 발행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아니어도 객관적으로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직접청구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서, 현장 사진, 차량 파손 사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죠.
다만 경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고 발생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경찰에 신고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 사고 발생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으세요
- 경찰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세요
- 보험회사에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필요 서류를 문의하세요
주의할 점사고 증명 방법과 필요 서류는 보험사와 사고 경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라요.
자료: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주하는 질문」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팀 · 보험 정보는 참고용이며, 가입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니 약관·상품설명서와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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