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활동 중 부상 시 보상 제외 활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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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야외활동을 자주 하는데 어떤 활동 중 다치면 상해보험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나요?
핵심 답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등은 보상되지 않아요. 모터보트나 자동차, 오토바이 경기·시범·흥행·시운전 중 사고도 제외되죠.

보통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활동이 정해져 있어요.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이나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등이 이에 해당해요.
또한 모터보트, 자동차,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중 사고도 보상되지 않아요.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될 수 있죠.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등 선박 탑승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 중인 사고도 제외돼요. 이 외에도 가입 시 고지하지 않은 이륜차 사용 사고나 이륜차부담보특약 가입 계약의 이륜차 사고는 보상되지 않을 수 있어요.
- 전문등반,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등 위험 스포츠
- 모터보트, 자동차, 오토바이 경기·시범·흥행·시운전(공용도로 제외)
- 고지하지 않은 이륜차 사용이나 이륜차부담보특약 가입 시 이륜차 사고
- 선박 탑승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 탑승 중 사고
주의할 점구체적인 보상 제외 활동은 보험사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약관을 확인하거나 보험사에 문의하세요.
자료: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주하는 질문」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보험 정보는 참고용이며, 가입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니 약관·상품설명서와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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