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배상책임과 재난배상책임 둘 다 가입해야 하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다중이용업소배상책임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 중 어떤 것을 가입해야 하나요? 둘 다 가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핵심 답두 보험 모두 의무보험이지만 가입 대상이 법률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서, 둘 다 가입해야 하는 경우는 없어요. 본인 시설이 어느 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해당 보험만 가입하면 돼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물이나 시설의 소유·관리자는 화재나 폭발로 제3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배상해 주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이러한 의무보험으로는 '특약부 화재보험',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보험'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보험의 보상 범위는 동일해요. 하지만 가입 대상은 각각의 법령(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엄격히 구분되어 있어요.
따라서 본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이 어느 법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해당하는 의무보험 하나만 가입하면 돼요. 두 개 이상의 의무보험을 동시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는 없어요.
- 세 가지 의무보험의 보상 범위는 동일해요
- 가입 대상은 각 법령에 따라 명확히 구분돼요
- 본인 시설이 어느 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 두 개 이상의 의무보험을 동시 가입할 필요는 없어요
주의할 점시설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의무보험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가입 대상 여부는 보험사나 관련 기관에 확인하세요.
자료: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주하는 질문」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보험 정보는 참고용이며, 가입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니 약관·상품설명서와 공시를 확인하세요.
이 답변 도움이 되셨나요?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