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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배상책임과 재난배상책임 둘 다 가입해야 하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다중이용업소배상책임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 중 어떤 것을 가입해야 하나요? 둘 다 가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A

핵심 답두 보험 모두 의무보험이지만 가입 대상이 법률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서, 둘 다 가입해야 하는 경우는 없어요. 본인 시설이 어느 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해당 보험만 가입하면 돼요.

다중이용업소배상책임과 재난배상책임 둘 다 가입해야 하나요?
A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물이나 시설의 소유·관리자는 화재나 폭발로 제3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배상해 주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이러한 의무보험으로는 '특약부 화재보험',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보험'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보험의 보상 범위는 동일해요. 하지만 가입 대상은 각각의 법령(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엄격히 구분되어 있어요.

따라서 본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이 어느 법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해당하는 의무보험 하나만 가입하면 돼요. 두 개 이상의 의무보험을 동시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는 없어요.

확인할 것
  • 세 가지 의무보험의 보상 범위는 동일해요
  • 가입 대상은 각 법령에 따라 명확히 구분돼요
  • 본인 시설이 어느 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 두 개 이상의 의무보험을 동시 가입할 필요는 없어요

주의할 점시설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의무보험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가입 대상 여부는 보험사나 관련 기관에 확인하세요.

자료: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주하는 질문」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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