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를 넘기면 화재배상책임보험도 승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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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중인데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로 했어요. 보험도 승계가 되나요?
핵심 답상법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승계가 가능해요. 피보험자가 보험 목적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보험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되며, 보험사는 다중이용업주가 변경되더라도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승계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요.

상법 제679조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양수인은 보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돼요. 즉, 점포를 넘기면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도 새 주인에게 넘어가는 것이 원칙이에요.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6에서는 다중이용업주가 변경되더라도,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승계한 경우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을 위해 보험 가입이 유지되도록 보호하는 장치예요.
- 점포 양도 시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승계 가능 (상법 제679조)
- 다중이용업주 변경 시 보험 승계 시 보험사 해지 불가 (특별법 제13조의6)
- 양수인이 보험 계약상 권리·의무 승계로 추정
주의할 점승계 절차와 필요 서류는 보험사에 확인하시기 바라요.
자료: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주하는 질문」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보험 정보는 참고용이며, 가입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니 약관·상품설명서와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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