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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를 넘기면 화재배상책임보험도 승계되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중인데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로 했어요. 보험도 승계가 되나요?

A

핵심 답상법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승계가 가능해요. 피보험자가 보험 목적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보험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되며, 보험사는 다중이용업주가 변경되더라도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승계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요.

점포를 넘기면 화재배상책임보험도 승계되나요?
A

상법 제679조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양수인은 보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돼요. 즉, 점포를 넘기면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도 새 주인에게 넘어가는 것이 원칙이에요.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6에서는 다중이용업주가 변경되더라도,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승계한 경우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을 위해 보험 가입이 유지되도록 보호하는 장치예요.

확인할 것
  • 점포 양도 시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승계 가능 (상법 제679조)
  • 다중이용업주 변경 시 보험 승계 시 보험사 해지 불가 (특별법 제13조의6)
  • 양수인이 보험 계약상 권리·의무 승계로 추정

주의할 점승계 절차와 필요 서류는 보험사에 확인하시기 바라요.

자료: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주하는 질문」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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