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승강기에 영업배상책임보험만 가입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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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승강기가 있어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는데,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도 따로 가입해야 한다고 하네요. 꼭 둘 다 가입해야 하나요?
핵심 답네, 둘 다 가입해야 해요.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요구하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을 추가로 의무 가입해야 해요.

승강기 관리 주체는 승강기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우연한 사고로 인해 생긴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이때 완성 작업물 위험(승강기 제작상 하자로 인한 손해)과 시설 소유·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모두를 보상해야 해요.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승강기 소유자의 사용·관리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만 보상하고, 완성 작업물 위험은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요. 따라서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요구하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의무보험 가입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은 완성 작업물 위험과 시설 소유·관리 배상책임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법적 의무를 충족하려면 이 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 해요.
- 승강기 관리 주체는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에요
-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완성 작업물 위험을 보상하지 않아요
-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은 제작 하자와 소유·관리 배상책임 모두 보상해요
- 법적 요건 충족을 위해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추가 가입이 필요해요
주의할 점승강기 종류와 관리 형태에 따라 보험 가입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보험사나 관련 기관에 확인하세요.
자료: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주하는 질문」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보험 정보는 참고용이며, 가입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니 약관·상품설명서와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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