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결절 있다는데 이것도 고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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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갑상선 결절이 있다고 했고, 특별한 치료는 필요 없고 추적 관찰하자는 의견이었어요. 이런 내용도 고지를 해야 하나요?
핵심 답건강과 관련된 사항은 경미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알리는 것이 바람직해요.

보험 가입자는 현재와 과거의 질병, 현재 장해 상태 등을 스스로 경미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알리지 않으면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돼요. 갑상선 결절의 경우 추적 관찰만 필요하고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사실이므로 고지하는 것이 안전해요.
계약 전 알릴 의무 대상인지 불분명할 때도 질문표에 일단 기재하는 것이 안전해요. 보험사에 건강검진 결과 자료 등을 제공해 사전에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아요.
- 경미하다고 판단되어도 건강 관련 사항은 고지하는 것이 안전
- 불분명한 경우 질문표에 일단 기재
- 건강검진 결과 자료를 제공해 보험사에 미리 문의
주의할 점구체적인 내용은 보험사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약관을 확인하거나 보험회사에 문의하세요.
자료: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주하는 질문」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팀 · 보험 정보는 참고용이며, 가입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니 약관·상품설명서와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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