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외상과 치아 손상 같이 있으면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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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일반 외상과 치아 손상이 함께 생겼어요. 대인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핵심 답일반 외상 및 치아 손상에 대해 각각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일반 외상과 치아 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상해등급별 금액을 배상하되, 그 합산액이 상해급수 1급의 금액(3천만원) 이내에서 정해져요.

일반 외상과 치아 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 한도를 적용받아요. 각각의 상해등급별 금액을 배상하되, 그 합산액이 상해급수 1급의 금액인 3천만원 이내에서 정해지는 구조예요.
일반 상해는 1급~14급으로 분류되며, 치아 손상은 치아 보철 개수에 따라 최고 5급, 최하 14급으로 구분해요.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 근거해요.
일반 외상과 치아 손상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각각의 등급에 따른 보상액을 합산하되 최대 한도가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일반 외상과 치아 손상 각각 보상 가능
- 합산액은 상해급수 1급 금액(3천만원) 한도
- 일반 상해 1~14급, 치아 손상 5~14급 구분
- 자배법 시행령 별표1 근거
주의할 점상해 등급과 보상 한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며, 구체적 금액은 보험사에 문의하세요.
자료: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주하는 질문」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보험 정보는 참고용이며, 가입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니 약관·상품설명서와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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