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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홀로 차량 파손 시 도로관리청에 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도로에 1미터 정도 되는 큰 포트홀이 있어 차량이 파손되었는데 도로관리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핵심 답통상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로 보상을 받으시고, 보험회사에서 도로관리청에 과실비율만큼 구상청구하게 돼요.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면 과실비율만큼 배상책임이 있어요.

포트홀로 차량 파손 시 도로관리청에 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A

도로관리청은 도로를 관리함에 있어 통상의 안정성을 갖추어야 하므로,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면 과실비율만큼 배상책임이 있어요.

통상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된 경우라면 자차사고 접수를 통해 보상을 받으시면 돼요. 도로를 관리하는 정부기관의 관리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험사가 소송 제기 등을 통해 도로관리청의 과실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차량 수리비 등을 환입하게 돼요.

확인할 것
  • 도로관리청 방호조치 미흡 시 과실비율만큼 배상책임
  •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 시 자차사고 접수로 보상
  • 보험사가 도로관리청에 구상청구

주의할 점도로관리청의 책임 여부와 과실비율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라요.

자료: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주하는 질문」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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