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시 가해자와 피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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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해운전자와 피해운전자는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핵심 답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운전자와 피해운전자에 대한 이견이 있으면 관할 경찰서의 교통사고 조사에 따라 잘못이 많은 운전자가 가해운전자로 판단돼요. 보험사의 보상처리 시에는 가·피해자 구분보다 사고 상황을 종합 판단한 과실비율을 산정해 보상처리를 해요. 과실비율은 도로교통법, 법원 판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례 등을 참고한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적용해 산정해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운전자와 피해운전자에 대한 이견이 있으면 관할 경찰서의 교통사고 조사에 따라 결정돼요. 잘못이 많은 운전자가 가해운전자로 판단되는 거예요.
보험사의 보상처리 시에는 가·피해자의 구분보다는 공평한 손해배상을 위해 사고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고운전자의 과실비율을 산정해 보상처리를 해요. 과실비율은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령, 국내 법원의 판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례, 외국의 판례 및 문헌 등을 참고하여 작성한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적용해 산정하고 있어요.
동 기준에 합치되는 사고유형이 없거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사한 법원의 판례 등을 참고하여 산정해요.
- 가·피해자 이견 시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로 판단
- 보험사는 가·피해자 구분보다 과실비율로 보상처리
- 과실비율은 법령·판례·분쟁조정례 등 참고한 인정기준 적용
- 기준 없는 사고유형은 유사 판례 등 참고
주의할 점과실비율 및 보상처리 기준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내용은 보험사에 문의하세요.
자료: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주하는 질문」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팀 · 보험 정보는 참고용이며, 가입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니 약관·상품설명서와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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