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피해자가 소송 제기했는데 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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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내서 보험회사에 통보했는데, 얼마 전 피해자가 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핵심 답보험회사에서 고객을 대신해서 소송을 진행해요. 피해자가 가해자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 보험회사가 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을 수행해요.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고 접수를 한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상법에서 규정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해 보험회사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이 경우 보험회사가 직접 대응하게 되죠.
그러나 피해자가 가해자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조금 달라요.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소송위임장을 보험회사에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보험회사가 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을 수행해요.
사고 후 보험회사에 신속히 통보하고, 소송 관련 서류를 받으면 즉시 보험회사에 연락해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중요해요.
- 보험 가입·사고 접수 시 보험사가 소송 대응
- 가해자 개인 대상 소송 시 소송위임장 필요
- 인감증명서 첨부한 위임장을 보험사에 제출
- 보험사가 대리인 선임해 소송 수행
주의할 점소송 절차와 필요 서류는 보험사와 사고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즉시 보험사에 연락해 안내받으세요.
자료: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주하는 질문」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팀 · 보험 정보는 참고용이며, 가입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니 약관·상품설명서와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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