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공동명의 차량이면 운전보조금이 비과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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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애인 자녀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를 쓰고 있어요.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을 비과세로 받을 수 있나요?
A
핵심 답안 돼요.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는 되지만, 부모나 자녀 등 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동명의인 차량은 안 돼요.
A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는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요.
부모, 자녀 등 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동명의인 차량에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요.
확인할 것
- 차량 등록 명의가 본인 단독 또는 부부 공동인지
주의할 점일반 안내이며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내 상황은 회사 담당자나 국세청에 확인해 주세요.
자료: 국세청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편리한 연말정산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의료 정보는 참고용이며, 아이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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