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취업했다면 생산직 연장근로수당 비과세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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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 처음 취업한 생산직 근로자예요. 연장근로수당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A
핵심 답네, 올해 취업자는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0원이라 총급여액 요건을 채워요.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등 다른 요건도 맞아야 해요.
A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해요.
올해 신규 취업한 사람은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0원이므로 이 요건을 충족해요.
그 외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업종 요건 등을 갖추면 비과세를 적용해요.
확인할 것
-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 이하인지
- 해당 직종·업종 요건에 맞는지
주의할 점금액·요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 주세요. 일반 안내이며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내 상황은 회사 담당자나 국세청에 확인해 주세요.
자료: 국세청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편리한 연말정산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의료 정보는 참고용이며, 아이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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