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지원 학자금은 비과세 요건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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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대학원 학자금을 지원받았어요. 비과세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핵심 답학교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교육비로, 업무 관련 교육이고 회사 규칙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아야 해요. 교육기간 6월 이상이면 반납 조건도 있어야 해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의 유사 교육기관 포함)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은 교육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이 대상이에요.
요건은 세 가지예요. 첫째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일 것, 둘째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받을 것, 셋째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이면 교육기간을 초과해 근무하지 않을 때 반납한다는 조건으로 받을 것이에요.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해요.
- 업무 관련 교육인지
- 회사 지급기준이 있는지
- 6월 이상이면 반납 조건이 있는지
주의할 점일반 안내이며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내 상황은 회사 담당자나 국세청에 확인해 주세요.
자료: 국세청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편리한 연말정산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의료 정보는 참고용이며, 아이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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