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금은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재직 중 회사에서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았어요. 비과세인가요?
A
핵심 답발명진흥법의 종업원 등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중 연 70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예요.
A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종업원 등이 사용자 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중 연 700만원 이하의 금액이 비과세예요.
대학의 교직원이나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보상금도 연 700만원 이하 금액이 비과세예요.
확인할 것
- 연간 보상금 합계가 700만원을 넘는지
주의할 점금액·요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 주세요. 일반 안내이며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내 상황은 회사 담당자나 국세청에 확인해 주세요.
자료: 국세청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편리한 연말정산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의료 정보는 참고용이며, 아이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이 답변 도움이 되셨나요?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