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임대수입과 근로소득이 둘 다 있으면 공제가 되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배우자가 부동산 임대수입 200만원과 총급여 200만원이 있어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핵심 답소득금액을 합산해서 판단해야 해요.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기준을 그대로 쓸 수 없어요.
A
근로소득만 있을 때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요건을 충족해요. 하지만 다른 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금액과 다른 소득금액을 합쳐서 봐요.
총급여 200만원이면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은 60만원이에요.
여기에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임대소득금액을 더해서 100만원을 넘는지 확인해야 해요.
확인할 것
- 근로소득금액과 임대소득금액을 각각 계산해 합치기
- 합계가 100만원을 넘는지 보기
주의할 점금액·요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 주세요. 일반 안내이고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자료: 국세청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편리한 연말정산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의료 정보는 참고용이며, 아이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이 답변 도움이 되셨나요?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