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에 결혼·이혼·사별하면 그해 배우자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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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 중에 결혼하거나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돌아가셨어요. 올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핵심 답결혼과 사망은 소득요건을 채우면 가능하고, 이혼한 배우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A
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했다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이므로,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 대상이 돼요.
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을 채웠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확인할 것
- 결혼은 법률혼인지 확인하기
- 이혼했다면 공제 불가임을 기억하기
- 사망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확인하기
주의할 점금액·요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 주세요. 일반 안내이고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자료: 국세청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편리한 연말정산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의료 정보는 참고용이며, 아이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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