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가 부모님 공제를 서로 신청하면 누가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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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매가 모두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렸어요. 누구의 공제대상으로 할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핵심 답실제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먼저예요.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이면 직전 연도 공제자, 그다음 소득이 많은 사람 순이에요.
A
여러 근로자가 신청했거나 누구의 공제대상인지 알 수 없을 때, 먼저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공제를 받아요.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이면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우선이에요.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사람이 없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이 받아요. 장인·장모도 같은 기준이에요.
확인할 것
- 작년에 누가 부모님을 공제받았는지 확인하기
- 실제 부양을 보여줄 송금 내역 등 챙기기
- 형제자매끼리 미리 정해 중복 신청 막기
주의할 점일반 안내이고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자료: 국세청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편리한 연말정산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의료 정보는 참고용이며, 아이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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