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지방에 주택을 갖고 있어도 청약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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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같은 세대원인 부모님이 지방에 집 1채를 갖고 있어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되나요?
A
핵심 답안 돼요. 무주택 여부는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모두 포함해서 판단해요.
A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인지는 거주자와 배우자, 그리고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과 형제자매의 주택을 모두 포함해서 판단해요.
그래서 동일 세대원인 부모님이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으면 무주택 세대가 아니라서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주거용 오피스텔만 있는 경우는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도 주택에 포함하지 않아요.
확인할 것
- 같은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이 있는지 확인하기
- 오피스텔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알아 두기
주의할 점일반 안내이고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자료: 국세청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편리한 연말정산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의료 정보는 참고용이며, 아이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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