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A
핵심 답홈택스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신청해요. 우편·서면은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에 계약서 사본을 붙여 가까운 세무관서에 내요.
A
홈택스 경로는 상담·불복·제보,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이에요.
최초 신고 후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에 국세청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니 매월 신고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계약이 연장 등으로 변경되면 다시 신고해야 해요.
확인할 것
-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해 두기
-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기
- 계약이 연장되면 다시 신고하기
주의할 점일반 안내이고 개별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자료: 국세청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편리한 연말정산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의료 정보는 참고용이며, 아이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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