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세액공제는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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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하면 연말정산에서 혼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핵심 답2024~2026년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는 생애 1번, 50만원을 공제받아요. 2025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6년 3월 연말정산에서 받아요.
A
결혼식을 올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공제받을 수 있어요.
혼인이 무효가 되면 판결 확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는 없어요. 다만 이자상당액은 가산돼요.
확인할 것
- 혼인신고일이 2024~2026년 사이인지 확인하기
- 생애 1번만 적용된다는 점 기억하기
주의할 점금액·요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 주세요. 일반 안내이고 개별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자료: 국세청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편리한 연말정산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의료 정보는 참고용이며, 아이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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