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올해 취업했어요. 취업 전에 낸 보험료도 공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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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세 이하 자녀가 3월에 취업했어요. 취업 전에 자녀를 위해 낸 보장성 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핵심 답네, 취업 등으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게 된 자녀를 위해 그 사유가 생긴 날까지 이미 낸 보험료는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A
연도 중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빠진 경우, 사유가 생긴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확인할 것
- 취업일 이전에 낸 보험료인지 확인하기
- 취업일 이후 납입분은 제외하기
주의할 점일반 안내예요. 개별 상황은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못하니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 주세요.
자료: 국세청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편리한 연말정산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의료 정보는 참고용이며, 아이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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