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자녀 의료비는 누가 공제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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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맞벌이인데 자녀 의료비는 부부 중 누가 공제받는지 알고 싶어요.
A
핵심 답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직접 낸 의료비만 공제돼요. 기본공제자가 아닌 배우자가 낸 의료비는 공제 불가예요.
A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지출한 경우에만 그 사람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요.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고 아내가 의료비를 냈다면, 남편은 직접 지출하지 않았고 아내는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것이라 둘 다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확인할 것
-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 확인하기
- 의료비 결제를 그 사람 명의로 하기
주의할 점일반 안내예요. 개별 상황은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못하니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 주세요.
자료: 국세청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편리한 연말정산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의료 정보는 참고용이며, 아이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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